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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노1233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가 주식회사 I에 용역을 제공한 바가 없음을 알면서도 마치 용역을 제공한 것과 같이 1,650만 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분명한데, 피고인 A에게 일부 금원을 대여해준 뒤 이를 변제받는 방편으로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해 주식회사 I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대여해 준 금원의 액수와 그 대여 방법, 주식회사 I에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I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위 사기 범행을 저지를 때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문서위조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A을 무고한 사실 또한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O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이를 편취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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