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동두천드림파워 주식회사가 동두천시 Q에 발전소를 건설함에 있어 위 Q 주민들과 위 회사 사이에 협상을 중재하려고만 하였고, 발전소 공사업무를 방해한 일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J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4. 11. 2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 본인이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2013. 7. 2.경 이 사건 장소에서 경찰과 실랑이는 벌였지만 도로를 막는 등으로 발전소 공사업무를 방해한 일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전소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E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발전소의 시공업체 회사들이 이 사건 발전소를 건설하려 함에 있어 이 사건 발전소 건설 현장으로 통하는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진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또한 이러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