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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26 2015고단1408
허위공문서작성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방 농업 주사보로서 2008. 2. 15. 경부터 2014. 3. 17. 까지는 D에서 예산 ㆍ 경리업무, 농지관리업무 및 원예 ㆍ 특작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4. 3. 18. 경부터 는 E 읍사무소에서 농지 ㆍ 축산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농지이용관리 지원 보조사업 관련 범행 전라남도에서는 2010. 7. 경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지원 부 정비 조사 등을 위한 현지 조사 보조원 채용경비 등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의 ‘2010 년 농지이용관리 지원 보조사업 운영 지침’ 을 마련하고, F에 사업비 33,004,000원을 배정하였으며, 피고 인은 위 보조사업의 업무 담당자로서 F에 배정된 그 보조사업 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위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교부결정을 함에 있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보조원들이 근무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 공문서 작성교사,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교사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전 남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F 관내 읍ㆍ면사무소의 담당 공무원들 (E : H, I : J, K : L, M : N, O : P)에게 실제 보조원으로 근무한 바 없는 사람들이 마치 보조원으로서 실제 근무를 한 것처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H, J, L, N, P은 2010. 12. 30.부터 같은 달 31. 경 사이에 실제로 보조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보조금을 청구한 바도 없는 사람들이 마치 실제 보조원으로 근무하여 보조금을 청구 (E : Q 2,852,090원, I : R 2,522,490원, K : S 2,357,460원, M : T 2,121,710원, O : U 3,017,560원) 하는 것처럼 기재된 ‘ 보조 금 교부 신청서’ 와 ‘ 농지이용관리지원 조사 보조원 채용실적’ 이 첨부된 ‘2010 년 농지관련 보조원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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