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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17 2016고정120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안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0. 1. 15. 경부터 2012. 1. 18. 경까지 B 읍사무소에서 농지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신안 군청 친 환경 농업과 소속 공무원인 C으로부터 2010년 농지이용관리 지원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소관 읍의 농지이용관리 실태 조사 보조원으로 근무한 바 없는 사람들이 마치 보조원으로서 실제 근무를 한 것처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31. 경 B 면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제 농지이용관리 실태 조사 보조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보조금을 청구한 바도 없는 D이 마치 3,017,560원의 보조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기재된 ‘ 보조 금 교부 신청서’ 가 첨부된 ‘2010 년 농지관련 보조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문서를 기안한 후, 그 정을 모르는 B 면장 E로 하여금 이에 결재하도록 함으로써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신안군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2010년도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1.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교부 결정액

1. 수사보고( 농지이용 실태 조사 읍, 면 담당자 인사기록카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7 조, 제 229 조, 제 34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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