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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노3515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출장 결과 보고서를 결재함에 따라 포장재 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 포장재 지원 사업’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인 D가 아닌 특정 개인 업체인 K의 미수금 변제에 사용된 점, 피고 인은 위 보조금 관련 사기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위 지원 사업이 포장재 구입 전에 보조금을 선지급하는 사업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법원의 실체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재판에 혼란을 초래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직무와 관련한 허위 공문서 작성 ㆍ 동행 사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 인은 위 보조금이 예산 조기집행방침에 따라 포장재 구입 완료 전에 조기에 집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예산 조기집행방침은 사업이 완료되기 전 즉 포장재 구입 완료 전에 보조금을 집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사업기간 내에 완료한 후 보조금을 조기에 집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사기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죄를 자백하였고, 다른 범죄에 대하여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보조금 중 상당부분은 실제 보조금의 지급 용도에 맞게 사용된 점, 위 보조금을 편취하여 사용한 H이 지급 받은 보조금 전액을 공탁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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