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경부터 현재까지 지방정부의 지속가능 발전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C’ 의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 단체는 2012. 11. 경부터 2016. 6. 경까지 수원시로부터 위 단체의 고유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상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 받아 상근직원 D, E의 인건비를 각 지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경 위 단체가 피해자 강릉시와 평창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F 등록 사업’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상근직원 D, E를 위 사업의 연구 보조원으로 등록하고 2013. 6.부터 같은 해 12.까지 7개월 간의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피해자들 로부터 보조금으로 교부 받게 되면, 위 직원들에게 매월 인건비로 지급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단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2. 경 강릉시 강릉대로 33에 있는 강릉 시청 G과 사무실에서, 예산관련 업무 담당자인 H에게 ‘F 등록 사업’ 관련하여 연구 보조원 2명에 대한 인건비 8,553,916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000만원을 피해자 강릉시로부터 보조금으로 지급 받기로 하는 취지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2013. 5. 27. 경 평창군 평창읍 군청 길 77에 있는 평창군청 I과 사무실에서, 위 군청 예산관련 담당자인 J에게 위 등록 사업 관련하여 연구 보조원 2명에 대한 인건비 8,553,916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000만원을 피해자 평창군으로부터 보조금으로 지급 받기로 하는 취지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D, E에 대하여 수원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 인은 위 보조금 중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 받은 금원을 연구 보조원인 D, E에게 인건비가 아니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