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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26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C 군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을 실제 운영하고 있고, E와 F E와 F에 대하여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소제기되었고, 제 1 심 판결을 거쳐, 2017. 2. 14. 제주지방법원 항소 부에서 E는 징역 2년 2월, F은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각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은 2010. 경부터 2014. 3. 경까지 함께 농업경영 컨설팅, 사회적 기업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식회사 G’( 광주 H에 있는 I 학교 J과 706호 )를 함께 운 영하였다.

E, F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보조금 등으로 농업경영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보조사업 자인 위 영농조합법인 운영자인 피고인과 공모하여 보조사업자(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등) 가 지급해야 할 자 부담금을 자신들이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의 필수 조건인 자 부담금 납부 내역을 허위로 가장하고, 보조사업 은 컨설팅 방문 일수를 부풀리는 등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경 전 남 C 군에서 주관하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F과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F이 피고인 대신 자 부담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한 후 G의 돈 10,000,000원을 F이 E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 인은 위 10,000,000원을 자신의 자 부담금인 것처럼 G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E, F은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의 자 부담금 입금 내역과 보조사업 자인 위 영농조합법인 방문 일수를 부풀린 허위 수행 일지를 첨부한 위 사업의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를 피해자 C 군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와 순차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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