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5행, 제3쪽 위에서 제8행의 각 ‘250,500,000원’은 각 ‘205,500,000원’으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의 ‘피고 회사들이’ 앞에 다음을 추가한다.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은 23억 원으로 손해배상예정으로 정한 계약금은 10%에 미치지 않는 점, 피고 회사들은 원고와 2017. 3. 1. 당초 주식 매매대금을 30억 원으로 정하고, 원고가 공장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차감하기로 하는 공장임대차계약서(주식 매매계약)를 작성하였다가 이 사건 계약으로 주식 매매대금을 23억 원으로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피고 회사들 소유의 공장에서 생수생산을 하였고, 제3자인 회사들과 생수공급에 관한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2)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