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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8 2020나595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초사실의 ‘원고’를 ‘망인’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쪽 위에서 제11, 14행의 ‘원고의’를 ‘망인의’로, 제7쪽 위에서 제18, 20행의 ‘원고의’를 ‘망인의’로, 제8쪽 위에서 제14행의 ‘원고의’를 ‘망인의’로, 제9쪽 위에서 제10, 13행의 ‘원고의’를 ‘망인의’로 각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4쪽 위에서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사.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11. 4.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제1 내지 7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제1심 판결문 제6쪽 위에서 제12행 “제1 토지의 토지대장이” 다음에 “당초 사정명의인 F, L, M이 아닌 P종중 명의로 복구(갑 제2호증의 3)되었고, 그 복구과정에 법적 근거나 실체상 근거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를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문 제7쪽 위에서 제1행 “(을 제3호증의 13)” 다음에 “③ 피고 대종회는 종중 소유토지의 관계를 명확하기 위해 P종중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므로, 피고 대종회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부터는 새로운 권원에 따라 제1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을 추가한다. 4) 제1심 판결문 제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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