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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8 2015나1025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19행의 ‘손해’ 다음에 ‘및 대외 신인도와 명예 실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한다.

제2쪽 제21행의 ‘일부 1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51,523,750원(= 재산적 손해 47,523,750원 위자료 4,000,000원)’으로 고친다.

제3쪽 제11행의 ‘의하여’를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보태어’로 고친다.

제4쪽 제5, 6, 7행의 ‘D회관장이 사실만으로는’을 ‘D회관장에게 원고가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서 등에 기재된 공연의 주요 내용에 기반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넘어서 사전에 원고가 제출하거나 설명하지도 않은 공연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수집ㆍ조사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로 고친다.

제4쪽 제8행의 ‘취소처분이’ 다음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전통지 의무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 의무 위반,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인하여’를 추가한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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