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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6 2014누27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한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8행의 ‘누락 수입금액’을 ‘누락 수입금액 중 미회수채권으로 확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로 고친다.

제9쪽 제5행의 ‘점’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와 온세텔레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온세텔레콤이 원고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고객에게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다른 문구 및 주요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는 전화정보서비스의 전달 경로에 관한 설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 제9쪽 제15행의 ‘성립된 점’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정보제공의 상대방인 정보이용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것은 계약관계 성립에 있어 필수 전제는 아니고, 한편 안내멘트가 케이티 등에 의하여 송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케이티 등과의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고객인 정보이용자에게 해야 할 것을 케이티 등이 대행하는 것으로서 유효한 의사표시의 대리 내지 대행에 해당한다

)』 제9쪽 제18행의 ‘신고한 점’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⑦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1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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