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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누51080 판결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박세준)

피고, 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6. 4. 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4. 4. 3. 원고에 대하여 한 구직급여 과오급금 반환처분 중 1,415,583원에 해당하는 반환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0등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3. 원고에 대하여 한 구직급여 과오급금 1,469,640원의 반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운송수입금 중에 일부를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 포함되어야 하고,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1일 기본 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근무형태와 사납금의 액수를 고려하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본근로시간은 형식적인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에 의하면,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은 제43조 제1항 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고( 제1항 ), 위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하며( 제2항 ), 위와 같이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하도록( 제4항 )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에 의하면, 제45조 제1항 , 제2항 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제45조 제4항 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 제1항 제1호 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의 구직급여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 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이란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2) 원고에 대한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원고가 퇴사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가)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직하기 약 6개월 전인 2013. 3.부터 2013. 5.까지 3개월 동안 매월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2,766,160원을 지급받고,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개인수입으로 3,582,800원을 지급받아 총 합계 6,348,9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금액도 위 금액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34,505원[69,010원(=6,348,960원÷92일)×50%]이다.

피고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제외한 급여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는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15269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최저구직급여일액

갑 제3호증(을 제5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은 5시간이다. 최저기초일액은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최저기초일액을 기준으로 한 구직급여일액은 21,870원(4,860원×5시간×90/100)이다.

원고는 “인천광역시의 발주에 따라 공인회계사들이 작성한 ‘택시운송원가계산서 검증보고서’에 의하면, 택시 1대의 운송수입은 시간당 10,226원에 불과하고, 인천 지역 택시 운전사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약 11시간임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3. 3.경부터 2013. 5.경까지 1일 약 11시간 동안 일하였는데,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 한 것이므로, 최저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 참조),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달리 볼 수는 없고,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한 부분만을 무효로 볼 수도 없다.

다) 원고의 구직급여액

원고가 퇴사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34,505원)이 최저구직급여일액(21,87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원고의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34,505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과오급금액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구직급여일액은 34,505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구직급여액을 21,870원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구직급여일액을 잘못 산정한 잘못이 있다.

피고가 2014. 4. 3. 구직급여일액을 34,992원에서 21,870원으로 정정하여 원고에게 과오급금으로 주1) 1,469,640원 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올바른 구직급여일액은 34,505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과오급금은 54,057원[=(34,992원-34,505원)×111일]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54,057원을 초과하여 1,415,583원(=1,469,640원-54,057원)을 과오급금으로 반환할 것을 통보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1,415,583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반환처분까지 취소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주현(재판장) 심활섭 이호재

주1) 구직급여일액의 차액 13,122원(34,990원-21870원)에 비추어 과오급금 산정 대상일수는 1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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