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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구합121 판결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5. 5. 28.

주문

1. 피고가 2014. 4. 주1) 3. 원고에 대하여 한 구직급여 과오급금 1,469,640원의 반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5. 피고에게 유성택시 합자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13. 9. 30.자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34,992원의 수급자격 인정을 받았고, 2013. 10. 22.부터 2014. 3. 5.까지 135일분의 구직급여 4,247,13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4. 4. 3.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5시간으로 정정하여 원고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을 34,992원에서 21,870원으로 정정하였고, 원고에게 과오급금 1,469,640원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18.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4. 9. 11.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0.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제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운송수입금 중에 일부를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 포함되어야 하고,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1일 기본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근무형태와 사납금의 액수를 고려하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본근로시간은 형식적인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은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 은 위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기초일액을 정할 경우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최저기초일액을 기준으로 기초일액을 정할 경우 그 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을 수급자격자에게 지급할 구직급여일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2) 갑 제6,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회사는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정산하여 추가 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② 원고는 이직하기 약 6개월 전인 2013. 3.경부터 2013. 5.경까지 3개월 동안 기본급여 합계 2,766,160원, 사납금 초과 수입금 합계 3,582,800원을 지급받아 총 임금 합계 6,348,960원을 지급받았다.

③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는 1일 5시간, 월 150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1일 2교대 근무(출차시각 오전 6시, 오후 4시)를 원칙으로 하고,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은 기본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사납금은 주간 93,000원, 야간 104,000원인 반면, 인천광역시의 발주에 따라 공인회계사들이 작성한 택시운송원가계산 보고서에 의하면 택시의 대당 1일 평균 운행시간은 1,370분, 1일 평균 운송수입은 233,513원으로서 택시 1대의 운송수입은 시간당 10,226원[= 233,513원 / (1,370분/60)]에 불과하다. 또한 위 보고서에 의하면 인천 지역 택시 운전사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약 11시간이고, 원고도 2013. 3.경부터 2013. 5.경까지 1일 약 11시간의 근로를 하였다.

④ 피고는 당초 원고에 대한 평균임금을 1일 33,136원 13전으로 평가하여 위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인 16,568원이 최저구직급여일액 34,992원(=최저임금액 4,860원 × 8시간 × 90%)보다 낮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을 최저구직급여일액인 34,992원으로 정하였다가,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정하여 구직급여일액을 최저구직급여일액인 21,870원(=최저임금액 4,860원 × 5시간 × 90%)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2013. 3.경부터 2013. 5.경까지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합계 6,348,9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69,010원(=6,348,960원/92일)의 50%는 34,505원이고, 원고가 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기본급여 및 사납금 초과 수입금도 위 금액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34,505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제외한 급여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결과 그 50%인 금액을 16,568원이라고 본 것은 잘못이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택시 1대의 시간당 운송수입이 약 10,226원에 불과하여 기본근로시간인 5시간만을 근로할 경우 사납금을 납부하기에 상당히 부족하고, 이 사건 회사가 1일 2교대의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원고를 포함한 인천 지역 택시 운전사들이 1일 평균 11시간의 근로를 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본근로시간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보이고,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은 1일 평균 5시간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가 그와 같은 형식적인 근로계약상의 기본근로시간만을 근거로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평가한 것도 잘못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및 그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석규(재판장) 장규형 홍지현

주1) 소장에는 ‘2014. 4. 2.’이 처분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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