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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6.18.선고 2012구합2317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2317 실업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

변론종결

2015. 5. 21.

판결선고

2015. 6.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8. 원고에게 한 실업급여 반환명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김해시 내동 224-7에 있는 신명택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 2011. 5. 31.에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4. 피고에게 구직급여 수급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구직급여일액 31,104원을 기준으로 한 소정 근로일수 180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5,598.720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12. 1. 25. 피고에게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피보험자 정정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2. 3. 8. 원고에게 위 정정사항 신고서에 따라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구직급여일액의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적용한 15,552원으로 정정한 후, 기 지급한 실업급여 중 2,799,360원에 대하여 반환명령결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2. 3. 9.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2. 4. 12.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2012. 5. 15. 기각결정을 하였고, 2012. 7. 3.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가 2012. 8. 22. 기각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소외 회사를 퇴사할 당시 소외 회사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근무형태)

1일 근무 1일 휴무 근로를 원칙으로 하여 12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한다. (단, 1일 2교대시는 24

일 근무)

제4조(근무시간)

시업시간은 08:00, 종업시간은 24:00까지로 하고, 일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소정근로

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식 및 휴게 등으로 사용한다.

제5조(임금의 체계)

운전기사의 임금체계는 정기승급(기본급 및 제수당)과 특별승급(상여금)으로 한다.

제9조(기본급)

1. 기본급은 1일 4시간을 기준하여 산정되는 기본임금을 말한다.

2. 정당하지 못한 근로 또는 결근 등으로 운송수입금 미달 시는 정산지급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4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라 정정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소외 회사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본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

1) 단체협약 적용의 배제

원고가 퇴사할 당시 적용되던 임금협정서상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었으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임금협약 및 관련 규정의 무효

가)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한 이 사건 임금협약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설령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거나 고용보험 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임금협약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1일 근무 1일 휴무, 시업시간 08:00, 종업시간 24:00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예정한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앞의 규정에 비추어 효력이 없다.

3) 단체협약에 우선하는 합의의 존재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실제 원고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이상이었고, 사납금이 125,000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소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는 이 사건 임금협약에 우선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고용보험법(2013. 1. 23. 법률 제11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 항,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고 한다)은 제43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고(제1항), 위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하며(제2항), 위와 같이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고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하도록(제4항)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제45조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제45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 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 구직급 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이란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2) 우선 원고가 퇴사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따른 기초일액을 바탕으로 하여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초기초일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구직급여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퇴사할 시점에 적용되는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최저기초일액은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보아야 하는 특별

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금협약의 배제 여부

소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입금협약이 발효된 이후인 2011. 5. 31.에야 퇴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임금협약이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임금협약의 무효 여부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에게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는 단체협약 내용과 체결경위, 협약체결 당시 사용자 측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7790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소외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변경한 것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갑 제19호증, 제20호증만으로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한 것이 소외 회사나 노동조합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거나 단지 형식적인 기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① 택시운전의 경우 탑승시간과 대기시간이 반복되어 운행시간 전체를 실제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 일반적인 사업장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은 아닌 점, ②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급받는 급여액 자체는 변함이 없으므로(갑 제15호증), 최저임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산정의 원칙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3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가 산정되어 소정근로시간이 적게 인정되는 것이 원고에게 불이익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특별히 이의제기를 하거나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 급여가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적용한 매월 393,000원 정도인데(갑 제15호증), 구직급여 산정에 있어서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인정하게 되면 원고는 실제 근로를 하면서 지급받은 급여보다 훨씬 많은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결과가 되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나아가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전체 근로자들을 위하여 통계원리를 기초로 마련한 고용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임금일액의 산정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임금협약이 무효이거나 최저임금법이나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임금협약 제3조, 제4조에서 1일 근무 1일 휴무, 시업시간 08:00, 종업시간 24:00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을 휴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한 것 자체가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한 부분만을 무효로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임금협약에 우선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소외 회사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1일 4시간을 넘어 8시간 이상이었고, 사납금이 125,000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 근로자들과 소외 회사 간에 이 사건 단체협약에 우선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국 원고의 구직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 외에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정민

판사이수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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