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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구합121
구직급여 과오급금 반환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3. 소장에는 '2014. 4. 2.'이 처분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5. 피고에게 B 합자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13. 9. 30.자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34,992원의 수급자격 인정을 받았고, 2013. 10. 22.부터 2014. 3. 5.까지 135일분의 구직급여 4,247,13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4. 4. 3.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5시간으로 정정하여 원고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을 34,992원에서 21,870원으로 정정하였고, 원고에게 과오급금 1,469,640원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18.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4. 9. 11.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0.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제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운송수입금 중에 일부를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 포함되어야 하고,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1일 기본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근무형태와 사납금의 액수를 고려하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본근로시간은 형식적인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은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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