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구합2657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의 구직급여일 액정정
원고
A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변론종결
2014. 4. 2.
판결선고
2014. 4.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의 구직급여일액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14. B공원관리소장과 B공원(C공원)에서 위생 및 유사서비스 업무를 하는 내용의 2013년 1단계 공공형근로사업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 14.~2013. 6. 14.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고용보 험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9.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고용보험수급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의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을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을 제7호증) 성명: A 최초 실업인정일: 2013. 7. 29.,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2013. 12. 18.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 일액: 21,870원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1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3. 10, 30.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 8호증, 을 제1,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1. 구미시에서 실시하는 2013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사업(업무)내용 등 근로조건 사업(업무)내용: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근무기간: 2013. 1. 14.~6. 14. 작업장소: B공원(C공원) 임금 등 급여조건 ▶ 1일 임금 단가: 27,216원(일반 65세 이하 기준) ▶ 월~금요일(또는 토요일) 개근시 주 1일(일요일) 유급휴가 부여 ► 1월간 계속 참여시 1일의 유급휴일 또는 1일분의 임금 추가 지급 ○ 근무시간 ▶ 화~금(또는 토요일), 1일 7시간(09:00~17:00) ▶ 휴게시간: 12:00~13:00(1시간) |
2)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 상으로 원고의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24,644.52원/일이고,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 일액(基礎日)'이라 한다]은 제43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 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 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제46조 제1항은 구직급여일액은 제4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 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제1호), 제45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제2호, 이하 '최저 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 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 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이하 '기초임금일 액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에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란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 로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이직 전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수급자 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단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소정 근로시간이 기간단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이 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7호는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은 최저기초일액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액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소정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기초임금일액 규정 제3조 제2항은 소정근로시간이 기간 단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이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원고의 근무시간은 1주 4일, 1일 7시간이고, 1주 개근시 1일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1주 총 근무시간은 35시간인 점, ⑤ 기초임금 일액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 총 근무시간인 35시간을 해당 기간 총 일수인 7일로 나눈 5시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임을 전제로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 제46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 일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순형
판사문중흠
판사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