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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01 2015고단66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구류 5일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8. 09:50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를 E어린이집 쪽에서 문덕면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서,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대기한 후 좌회전함으로써 다른 차량에 위험과 장해가 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F 운전의 G 포터 화물차가 교차로에서 직진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도로에 진입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다만 피고인은 좌우를 살피고 진입하였다며 공소사실 부인함)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6조 제4항, 구류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즉결심판(벌금 5만 원)에 회부되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다투어 검찰에 송치된 이후 이 건 재판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운행방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일 뿐 교통사고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이 건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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