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나6397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9,083,333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부터 제9면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운전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망인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만약 중앙선을 준수하여 좌회전을 하였더라면 회전 반경이 넓어짐으로써 쏘렌토 차량과의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가 완화될 수 있었던 점,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는데(같은 법 제26조 제4항), 망인의 차량이 좌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우측 차량의 진행을 확인한 원고 A의 신호에 따라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1호 , 쏘렌토 차량은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