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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9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사회봉사단체인 피해자 사단법인 B의 총재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재산관리 및 목적 사업의 추진 등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해자는 약 2,100명의 회원들이 연간 납부하는 14만 원씩의 회비, 찬조금, 후원금 등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해 왔다.

1.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5. 9. 7. 경 서울 종로구 C,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위 자금을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해자의 사무국장인 E에게 위 운영자금에서 10,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하도록 지시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10.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71,200,000원을 피고 인의 위 계좌로 이체한 후 G 주식회사의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법인 카드 임의사용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H)를 업무상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6. 1. 18. 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I에서 위 G 주식회사의 직원 회식비 2,072,4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25.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 카드로 G 주식회사의 직원 회식비 및 자녀 유학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19,325,183원을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횡령 내역 자료 첨부), 법인계좌 이체자료, 법인 카드 사용자료

1. 수사보고서 (B 법인계좌 등 첨부), 법인계좌, A 개인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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