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0 2018고합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경부터 2018. 4. 12. 경까지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직원, 경리과장, 경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매입 ㆍ 매출 및 각종 지출금 관리 등 회계와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 피고인은 2013. 8. 13. 경 서울 중구 D 빌딩 별관 5 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프로 모션 비 명목으로 임의로 5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1), (1-2) 기 재와 같이 총 51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3,309,751,279원을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배 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라는 위임을 받고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 카드( 신한 카드, 기업 카드, 현대카드 )를 교부 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법인 카드를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30.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예스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신한 카드로 116,810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결제하여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1), (2-2), (2-3) 기 재와 같이 총 1,08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3,053,6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포함)

1. E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