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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3 2015고단7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30』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9. 초경 경기 가평군 D 소재 E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 삼성카드를 빌려 주면, 그 사용대금은 매월 결제해 주겠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출 받거나, 가입한 생명보험회사에서 병원비 명목으로 청구하면, 돈이 나오니 걱정하지 마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매를 교부 받아 2012. 9. 19. 코스트 코 상봉 점에서 8,700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2. 12.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의 계산으로 카드대금 합계 27,932,090 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7. 경 강원 홍천군 F 소재 G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 삼성카드 한도가 다 되었으니, 사용하고 있는 다른 카드가 있으면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사용한 카드 부분은 반드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 카드 1매를 교부 받아 2012. 10. 7. 이 마트 춘천 점에서 90,110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2. 12.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의 계산으로 카드대금 합계 5,522,860 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말경 강원 홍천군 F 소재 G 병원에서 항암치료 액인 GSL 효소를 판매하는 일을 하였던 피해자에게 “GSL 효소를 먹겠다, 대신 그 대금을 피해 자의 카드로 대납해 주면, 나중에 그 돈을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14. 경 2,845,000 원 상당의 GSL 효소의 대금을 피해 자의 롯데 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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