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천안시 서 북구 B 소재 C 운영의 건설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에서 2008. 12.부터 2011. 9. 28.까지 경리로 일한 사람이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 경리로서 피해 회사의 법인 카드인 E 카드 (F )를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08. 12. 8. 서울 서초구 G 빌딩 소재 ㈜H에서 피고인의 개인 여행경비 1,565,550원을 위 E 카드로 임의 결제하여 1,565,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등 그때부터 2010. 12.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29회에 걸쳐 피고인의 개인 채무 합계 45,598,384원을 위 E 카드로 임의 결제하여 45,598,3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경리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 회사 명의의 I 조합 J 계좌를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2009. 8. 1.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 회사의 자금 50만 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그때부터 2011. 5.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32,173,792원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E 카드 승인 내역, 은행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 고소인 C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 고소 인의 아들인 L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계좌 내역 확인 결과), 수사보고( 입출금 거래 내역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