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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5.22 2013고정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 20:5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옆 뚝방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C가 운전하던 D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은 후, 위 C와 교통사고 처리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합의가 되지 않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C의 턱을 1회 때린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 및 폭행 피해를 입은 C가 경찰에 신고하자, 사실은 위 C가 피고인의 허리를 꺾는 등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C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피고인도 위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2. 21:10경 강원 양양군 E지구대에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그곳에 근무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C가 피고인의 허리를 꺾어서 허리가 다쳤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C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E지구대 경찰관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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