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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1.21 2015가단58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0.부터 2015. 4.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증서, 피고는 차용증서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와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차용증서에 있는 피고의 서명, 주소, 숫자 등의 필적이 피고의 필적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제2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0. 4. 19. C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2. 4. 19.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는 C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2. 4.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4.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각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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