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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15 2015가단759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8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7.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0. 21. 피고에게 “B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한 준설수토비 명목으로 38,497,280원을 변제기 2015. 4.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고, 원고가 그 중 3,716,7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34,780,5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7.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를 적용한다.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내이사 겸 실질적 운영자인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C에 하도급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은 C이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것으로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피고의 직불동의에 따라 C이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함으로써 위 차용금이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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