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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440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26.부터 2015. 7.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5. 2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1. 25.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8. 11.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의 변경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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