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1,944,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5. 2. 28.경 피고에게 1,678,6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원 중 136,655,770원을 변제받았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541,944,230원 및 그 이행을 최고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4. 9.로부터 대여의 일시, 액수 등에 비추어 채무변제를 위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이는 1개월이 경과한 2015. 5. 9.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각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0. 9.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차주는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데, 이 사건 대여금은 변제기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