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2 2016고정44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 01:50 경 파주시 B에 있는 파주 경찰서 C 지구대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 D이 있는 가운데 택시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택시비를 내라 말아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