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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536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01:4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에서 위 1 항 기재 택시의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아래 공소사실 기재 F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좆만한 새끼야, 임 마 니가 벼슬하고 있냐,

개새끼야, 다 적어 이 새끼야, 내가 상해를 저질렀냐

핫 바리새끼들아, 어 휴 진짜 씨 발 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양호한 성 행, 13년 이상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F은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고 인은 위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00:50 경 인천 남동구 G 앞에서 피해자 F이 위 택시 운전 중 자신의 머리를 살펴봐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나,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위 택시에서 하차한 뒤 위 택시 보조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7. 3.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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