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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4 2018고단87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 13:30 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택시 승강장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과 피고인의 남편 C가 차량 양보 문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합세하여 행인 5~6 명이 있는 자리에서 “ 못 배우고 무식해서 택시 운전 한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고소 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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