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2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를 잠실 대교 북단 사거리 방면에서 구의 사거리 방면을 향하게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63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아반 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뒤에 있던 피해자 G(64 세) 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와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59 세), 피해자 G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5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K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L(43 세) 의 추격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5. 23:10 경 서울 광진구 자 양로 113에 있는 도로에서, 자신을 추격해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