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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38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4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881』 피고인은 전 남지역 폭력조직인 광양 라이온 스파 행동 대원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5. 2. 14. 경 광주 서구 치평동의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C에게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3. 경 광주 서구 치평동의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 있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C에게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1.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모텔’ 의 정확한 호수를 모르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C에게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순천시 F에 있는 G 공원 부근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6. 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의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 고단 4531』 피고인은 2015. 9. 28. 16:00 경 광양시 H에 있는 피해자 I(25 세) 이 운영하는 J 모텔 1 층 로비에서 위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지저분하게 방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서 ‘ 다음부터 오지 말라’ 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277』 피고인은 전 남지역 폭력조직인 광양 라이온 스파 행동 대원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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