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중 마동 인근을 주 활동무대로 하는 속칭 ‘ 광양 라이온 스파’ 소속 조직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0. 23:00 경 광양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 7번 방에서 광양 라이온 스파 조직 선배인 피해자 F(35 세 )으로부터 “ 니가 돈을 잘 버니까 오늘 술값을 니가 내라” 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형님이 나한테 소주 한잔 사 줘 봤어
”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테이블 위로 올라가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양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4. 6. 20. 23:00 경 광양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 7번 방 문 앞에서 위와 같이 F과 싸우다가 F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위 E 유흥 주점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위 7번 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광양 라이온 스파 조직 후배인 피해자 G(32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에 쥔 상태로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를 고의로 침수시킨 후 마치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LIG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8. 01:10 경 광양시 옥곡면 대 죽리에 있는 옥 곡 저수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H BMW 차량 기어를 D 드라이브에 넣고 핸들을 저수지 방향으로 한 상태에서 하차하여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도록 방치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저수지에 침수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순천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