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82,8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4. 05:0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매매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42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27. 19:3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48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28. 12: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15만 원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14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2. 18:3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29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5. 17:3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21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21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초순 저녁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14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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