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9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28.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90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0. 13. 투약 피고인은 2015. 10. 13. 오후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호텔 902호에서, E, F, G과 같이 투숙하여 E이 갖고 온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섞은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 6. 22:0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3. 중순 오후 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E으로부터 현금 180만 원을 건네받고, 자신이 50만 원을 보태 총 230만 원을 만든 다음 H에서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필로폰 대금을 부산에 있는 성명 불상의 판매자에게 보내고, 같은 날 23:00 경 안산시 상록 구 I에 있는 H에서 필로폰 약 12그램이 은닉된 수하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E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6. 12. 5.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12. 5. 02:20 경 서울 송파구 J, 202호에 있는 K의 집에서, K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2017. 1. 13.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1. 13. 23:00 경 위 K의 집에서, K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2017. 1. 2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1. 22. 13:3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