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5 내지 2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및 투약
가. 2015. 10.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1. 00:06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현금 52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지퍼 팩 2개에 나뉘어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나. 2015. 11.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8. 23:0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병원 여성센터 맞은편 노상에 주차된 E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현금 25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지퍼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11. 18. 20:00 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J으로부터 현금 55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J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하순경부터 2015.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수인 11명에게 총 2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13.39그램을 948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수수
가. 2015. 11.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6. 아침 무렵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1회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