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15. 8. 중순경 F와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경남 밀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F의 요청에 따라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 필로폰’ 이라고 약칭한다)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F의 팔에 주사해 주고, 종이컵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마시는 방법으로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6. 8.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8. 초순 저녁 경 경남 밀양시 G에 있는 H 유원지에서, B에게 43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6. 8. 15.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15. 오전경 경남 밀양시 I에 있는 J 앞 주택공사 현장 건물 안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6. 8. 16. 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8. 16. 11:25 경 경남 밀양시 K에 있는 L 회사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35그램을 1 회용 주사기 6개에 담고, 필로폰이 녹아 있는 액체 약 0.9ml를 주사기 5개에 담아 책상 위 연필통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 8.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8. 초순 저녁 경 경남 밀양시 G에 있는 H 유원지에서, M에게 43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6. 8. 초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8. 초순 저녁 경 경남 밀양시 G에 있는 H 유원지에서, A으로부터 43만 원을 건네받고 위 제 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그램이 든 1 회용 주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