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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30 2017고정23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9. 30.부터 2012. 9. 30.까지 고양시 덕양구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A는 위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위 아파트의 관리 규약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비는 회장 업무추진 비 매월 20만원, 월 1회 회의 2/3 시간 참석한 경우의 회의 출석 수당 5만원,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실비 정산되는 운영 및 윤리 교육비로 구성된다.

피고인들은 2011. 1. 13. 위 아파트에서 피해 자인 위 입주자 대표회의의 경리 담당 자로부터 2011. 1. 17. 예정된 위 입주자 대표회의 정기회의와 관련하여 임원 13명에 대한 회의 출석 수당 65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미리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1. 1. 18. 회의 불참자 3명에 대한 출석 수당 15만원을 임의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2011. 2. 21. 10만 원, 2011. 3. 21. 10만 원, 2011. 4. 18. 15만 원, 2011. 5. 16. 5만원, 2011. 6. 20. 5만 원, 2011. 7. 18. 10만 원, 2011. 9. 19. 5만 원, 2011. 10. 20. 5만 원, 2011. 11. 21. 5만 원, 2011. 12. 19. 10만 원, 2012. 1. 16. 5만 원 합계 1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범위를 벗어난 자금으로서 피해자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인 합계 1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2 내지 7) [ 피고인들은 불법 영득의사 내지 고의가 없었고, 설령 횡령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운영비 지출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회의 출석 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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