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9 2018고단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17: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입고로 새내 방죽 옆 도로를 소성면 방면에서 고부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61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소성면 향 노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입고로 새내 방죽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