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뉴 클릭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영화 사 방면에서 영화사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5 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량의 뒷부분을 위 뉴 클릭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 여, 68세), 피해자 G( 여, 43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클릭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