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6. 4. 06: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전재 울 사거리 방면에서 방죽 들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D(D, 38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인 하대학교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감지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가해 및 피해 차량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