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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0.23 2015고단3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06:3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1046에 있는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임계 쪽에서 동해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그레이스 승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갔으나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려던 위 승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트럭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돌기 파절 등의 상해를, 동 피해자 G(여, 7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동 피해자 H(여, 7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돌기 파절의 상해를, 동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7. 05:30경 동해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위트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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