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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30 2015구합5175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7. 06:38경 B 덤프트럭(이하 ‘덤프트럭’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레이스 승합차(이하 ‘피해차량’라 한다)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갔으나 때마침 좌회전을 하려던 위 피해차량의 우측면을 덤프트럭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돌기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7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돌기 파절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고단333호로 기소되었다.

다. 피고는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5. 10. 2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5, 제3호증의 1, 제5호증, 제6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오차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막연히 위드마크 공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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