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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7.19 2013고단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14:35경 강원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산4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에 있는 임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2%의 술을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하장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에서 여량 방면에서 백복령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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