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11:4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를 쌍다리 쪽에서 속초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28. 12:42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치료를 받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호흡조사를 통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