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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5.20 2019고단9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FX120 고속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31번 국도를 석포 방면에서 봉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며 중앙선을 물고 진행하던 중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해오는 카고트럭을 발견하고 원래의 차로로 복귀하기 위해 급격하게 우측으로 핸들을 돌린 과실로 위 버스로 하여금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수로에 빠져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H(여, 7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3. 07:00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FX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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