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13행, 14행의 “원고는 피고들에게 F의 주식을 반환하여야 한다”를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F의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2017. 6. 21. 피고들의 명의신탁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별지 표 기재 F의 주식을 각 지분 비율만큼 양도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16행부터 제10면 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20071 판결 참조). 2)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 청구가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본소청구는 2017. 6. 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주식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위 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