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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노51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L, M, N에 대한 각 협박의 점, 피해자 O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피고 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한 이상 항소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위와 같음, 피고인 B, C, D, E, F: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G, H: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를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피고인 B, C, D, E, F, G, H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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