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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0 2016노939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소송의 경과 원심은 2015. 6. 2. 피고인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피해자 E에 대한 살인 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 무죄로 판시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 및 나머지 피해자 L, M, K, J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및 몰수의 형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M, K, J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피해자 E에 대한 살인 미수의 점을 이유 무죄로 판시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환송 전 당 심은 2015. 11. 26. 원심판결 중 피해자 M, K, J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피해자 E에 대한 살인 미수의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배척한 다음, 위 피해자 M, K, J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과 나머지 유죄 부분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E, L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년 및 몰수의 형을 선고 하였다.

다만, M, K, J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자 E, L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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