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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노74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나머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은 위 유죄 부분만을 파기하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상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만이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직권으로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당 심 법원에 환송하였다.

결국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무죄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환 송을 받은 당 심의 심판범위는 위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주장 가) 각 상해 및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 내지 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 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모면하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 D을 협박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아니다.

다)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D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니고,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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